[앵커]
과거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수빈 기자!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과거 자신을 성범죄로 신고했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가 신고한 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보복적 동기를 갖고 범행한 것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주소 알아내기 위해 사법절차 악용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앵커]
남성이 저질렀던 범행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21일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중국 국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는데, 피해자가 지난 5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 여성에게 수백 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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