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의료법령을 위반했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조사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당국은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이나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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