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음주사고 동승자 허위자백 방조, 처벌 가능"

2026.06.18 오후 03:51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허위 진술을 방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도피방조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소속이던 A 씨는 지난 2023년 5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하던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조수석에 탄 친구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하겠다고 하자 이에 응했습니다.

1, 2심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했을 때, 범인 스스로 방조할 경우에도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 스스로 도피할 경우 방어권 범위 안으로 보고 처벌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는 등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고 처벌해왔습니다.

대법관 8인의 다수의견은 이런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로 인해 형사사법 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며 기존 판례 법리가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범인도피죄는 스스로 도피행위를 한 범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판례 법리를 변경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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