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린놈이 건방지게" 말다툼...대법 "모욕죄 아냐"

2026.06.18 오후 03:59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어린놈이 건방지게"라고 발언해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말다툼이 벌어진 상태에서 "어린놈이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 발언이 모욕죄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한 뒤 죄가 가볍다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