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남편이 성폭행" 허위 신고 50대 여성·내연남 구속기소

2026.06.18 오후 07:13
내연남 말을 듣고 전남편이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한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무고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무고교사 혐의로 내연남 50대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전남편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뒤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하고, 임시숙소를 제공받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연계된 복지법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 지원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전남편으로부터 빌린 식당 보증금 등을 갚지 않다가 피해자가 강제집행에 나서자 내연남 B 씨의 조언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구속 시 보증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챗지피티에 검색한 내역 등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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