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대한민국 노동자는 올해처럼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26명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두고 표결한 끝에, 찬성은 11명에 그쳐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이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구분적용을 주장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구분 적용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합의 대신 표결이 이뤄졌고, 중간지대 공익 위원들이 근로자 위원들과 함께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면서 '업종별 구분적용'은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노동계가 추진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이어 경영계 요구인 '업종별 구분 적용'도 내년으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만2천 원을 요구한 상황이며, 경영계는 공식적으로 최초 요구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