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2026.06.19 오전 12:20
윤석열 정부 당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된 감사원 간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 손 모 씨에 대해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실무를 총괄하는 감사단장을 맡았던 인물로, 2차 종합특검은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 조작이 이뤄져 최종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집무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공사 업체 선정과 비용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약 2년 만인 지난 2024년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특검은 결과 보고서에 의도적으로 은폐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