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연구역 전자담배 사용 등 3주간 집중 단속

2026.06.23 오전 11:14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3주간 금연구역 전자담배 사용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지난 4월 24일 이후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과 경고그림, 담배자판기 규제가 일반담배(궐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보다 1%포인트 감소했지만, 권련형 전자담배는 6.3%, 액상형 전자담배는 4.5%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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