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탄 교수 측이 낸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에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면서, 결정이 지연됐다거나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탄 교수 측이 위 부장판사를 고발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을 고발했다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국한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탄 교수를 출국 정지 처분했고,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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