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사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고검은 오늘(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공무원인 이 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 전 청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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