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의 전과 사실을 보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언론사 기자들이 낸 재판소원이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KBS 기자들이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의 대상이 된 기업가 A 씨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 기자들은, A 씨의 과거 범죄 전과를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 언론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본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해당 판결로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이 위축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전원재판부에서는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 언론 자유와 인격권을 비교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기자들은 지난 2023년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 씨가 고위공직자들과 친분을 과시한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A 씨는 해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기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거 전과 사실을 공개한 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기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