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정보를 제보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신 전 검사장과 이 모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KBS는 관련 내용을 토대로 보도를 진행했다가 이동재 전 기자가 자료 원문을 공개하면서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발언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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