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 당시 검찰의 내란 가담 의심 정황을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종합특검이 오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처음으로 소환하는 만큼 수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 구형량을 뛰어넘는 징역 25년 중형이 선고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재판부는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 이후 대검과 법무부 간부 순으로 연락이 이어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 재판장 (지난 22일) :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적인 전제조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엄 직후 수원고검장과 수원지검장 등의 통화 내역,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포렌식 수사관 출동 의심 연락 정황도 적시했습니다.
검찰의 내란 행위 가담 관련 의심할 만한 추가 정황이 존재한다며, 특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거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선은 출범 넉 달여 만에 처음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하는 2차 종합특검에 쏠립니다.
[김지미 /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보 (지난 22일) : 6월 24일 오전 10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석하여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은 물론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 등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계엄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와 검찰 인력 파견을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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