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어제(6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그제(6일) 새벽 0시 반쯤,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치어 50대 남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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