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비물건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법무부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민법 개정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월, 동물 보호·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88%로 집계돼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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