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조사 참여가 제대로 보장됐는지 직권조사에 나섭니다.
인권위는 오늘(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성폭력·학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논란을 계기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은 경찰이 장애인의 몸짓이나 시선, 움직임 등 비언어적 표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구두 진술 중심으로 조사해 피해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인권위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실질적으로 제공됐는지, 행동 관찰이나 생활기록, 주변인 진술 등 구두 진술 외에 피해 확인 수단이 충분히 활용됐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의 폐쇄성과 종사자와 입소인 사이의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수사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