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인정과 전건송치 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어제(7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하는 수단이자 책무라면서 '장윤기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암장된 사건의 실체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오류나 판단 누락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라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고통만 가중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건송치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사건송치 제도가 사경에 광범위한 불송치 결정권을 부여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고, 외부 준사법기관인 검사가 그 적법성 등을 평가해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도 대검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특사경에 대한 강화된 사법통제의 필요성, 공소심의위 신설에 대한 우려도 국회에 함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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