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은 경찰이 도리어 살인마 편을 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실 수사를 넘어 조직적 축소 은폐 의혹으로까지 번질 조짐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의 의문점들,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이웅혁]
안녕하십니까?
[앵커]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강간 살인' 혐의의 핵심 증거들을 없앴고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이를 도왔다는 게 이번 의혹의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사팀만의 일탈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정황들도 보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런 정황이 이를테면 살인범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고 하는 말을 함구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영장에 관한 사항도 살인범의 아버지 장 경감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는 점, 이런 경우도 특이한데 아버지와 장윤기가 통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면서 통화의 내용도 휴대전화를 버린 곳이 하천 밑이 맞냐,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 아마 현장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을 허용했다고 하는 근본 이유 자체가 아마 윗선에서 암묵적인 신분을 함구하라고 하는 지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경감급 또는 수사 현장 담당자의 책임과 의사결정을 넘어서는 이른바 윗선의 암묵적 지시 같은 것의 가능성 같은 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윗선의 함구 지시의 가능성에 대한 정황들을 짚어봤는데 이 부분도 궁금한데. 장윤기가 잡힌 이후에 광산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례적입니까?
[이웅혁]
사실은 살인사건이 발생한 새벽시간에 서장 주재로 긴급회의가 소집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자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소위 말해서 장윤기라는 용의자가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이것이 정보 보고가 서장한테 됐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마련을 위한 새벽 회의가 아니었겠는가. 결론적으로 보면 일반 살인사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 이유 자체는 경찰관서장과 관서의 평판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향후 승진이라든가 또는 보직 이동에 있어서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례적으로 새벽에 회의가 소집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해봄직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물증이었던 케이블타이, 장윤기 아버지 집에서 결국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윤기 아버지는 별 생각 없이 집에다 두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찰 입장에서 별 생각 없이 집에 뒀을 수 있을까, 설득력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웅혁]
결국 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 아닌 변명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감찰 또는 수사, 언론 보도 등에 의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니까 별 생각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탈이 된 거죠. 중요한 증거의 실물에서 이탈이 된 것이고. 또 증거인멸이라는 것은 사법 정의를 실행하는 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영상 삭제도 하고 증거물 목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안 했음에도 이것이 알려지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알려지게 되니까 별 생각이 없다. 즉 바꿔 얘기하면 고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방어 아닌 방어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계속 고의성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는 느낌인데. 그리고 장윤기가 지냈던 원룸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태블릿PC 전자기기가 하나도 없었고 성인용 인형인 리얼돌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마저도 훼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 휴대전화 같은 것들이 입증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확보했다는 소식이 안 들리고 있는 거죠?
[이웅혁]
확보가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장윤기 아버지가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휴대폰에 대한 철저한 폐기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성인 인형을 집에 두고 있고 또 특정 부위에 아주 공격적 행위가 있었고. 또 이런 걸 종합하면 가학적, 성변태적 살인범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인데.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예상컨대 장윤기의 휴대폰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정기적 방문이라든가 또는 음란물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음란성 대화와 가학성 대화를 했던 이런 증거들 자체가 휴대폰에 상당 부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휴대폰을 먼저 폐기하는 이러한 행동을 장 경감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박 경감이 장윤기의 집주소 그리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장 경감이 모든 증거인멸 행위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 결국은 일반 살인죄로 기소되기 위한 왜곡된 합법 방해 행위였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기의 성향, 주요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물품이 없어진 것, 이번 논란이 경찰 최대 흑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조직이 비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장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웅혁]
내부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테면 미국식의 사법방해죄를 도입할 필요가 있죠. 지금 장 경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친족 특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법의 개정이 시급하고요. 친족 특례에 대한 예외 또는 사법방해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초동수사부터 보디캠 등 디지털로 처음부터 강제 업로드를 시키는 이런 방법, 그리고 수사 전반을 관리하는 수사 옴부즈맨 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보완수사권과 관련돼서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권인데 그것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사법 폐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혁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보완수사권을 검사가 잘못 활용해서 대표적으로 김학의 법무차관 같은 경우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계속 올려놓고 했는데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왜곡해서 아예 불기소 처분을 한다든가 윤우진 세무처장 사건도 마찬가지고 김경준 부장검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와 기소가 함께 있기 때문에 70여 년간 여러 가지 사법, 검찰 적폐나 문제를 국제 수준에 맞는그 방향으로 가되 검찰의 이번 같은 축소지향적 수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은 함께 돼야 한다. 이것은 굳이 보완수사권과 연동시키는 것은 큰 우를 범하는, 한국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통한 작업에 있어서 한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완수사권으로 인한 폐해를 숫자로 환산하게 되면 100이라고 하면 경찰의 폐해는 한 10 정도다, 그렇다고 이 사건이 축소돼서 평가될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외국 위주로 보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경찰서 자체를 아예 해체해버리는 이런 과감한 상징작용은 역시 필요하고 검찰 개혁과 수사 분리 작업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견제장치로서 차원이 다른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전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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