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0억 로비 사기' 전직 경찰청 차장에 15년 구형

2026.07.08 오후 06:21
수원지방검찰청은 횡령 피해를 본 건설사 회장에게 합의금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청 전 차장 A 씨에게 징역 15년과 10억 원 추징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는 전직 고위직 경찰 출신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은 공범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 동안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검사에 대한 로비 등 명목으로 현금 10억 원과 2억 6천만 원이 넘는 외제 차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범인 전직 경찰관 후배와 함께 현직 검사, 판사, 정치인 등과의 허위 인맥을 내세워 피해자의 횡령 피해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합의금 600억 원을 받아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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