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라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고 안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10시 반쯤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막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며, 당시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방해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당으로부터 문자를 네 차례 받았는데 처음에는 국회, 다음은 당사, 그다음에 다시 국회로 오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당사로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순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대표로 기억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원내대표의 명령을 따르는 부하 직원이 아니라 모두 헌법기관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본회의장에 있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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