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지난 9일 최종 결론 난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개에 달합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당장 이번 달에도 두 건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는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내란죄와 무기징역형이 가능한 일반이적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으로 한 달 동안 멈췄다가, 신청 기각으로 지난달 말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부장판사 (지난 2월 1심 선고) :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1심에서 징역 30년이 나온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은 오는 15일 2심 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전부 무죄가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재판은 지난 1일부터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류경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2부 부장판사 (지난 5월) :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에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 재판은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번 달 대선 당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건진 법사' 관련 허위 발언한 혐의, 두 개의 재판 선고가 잇따라 내려집니다.
특검 사건들은 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 3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 규정이 있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종합특검에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어서 추가 기소로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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