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3일) 선고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의혹' 재판과 관련해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두 재판부 모두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는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대가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이른바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가성 여부입니다.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오정희 / 김건희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지만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를 받았던 부인 김건희 씨의 1·2심 재판부는 대가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긴 했지만, 능력에 대한 과장이 심한 사람으로 보인다며 신빙성을 부인했습니다.
공천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봤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지난 1월) : 김영선에 대한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쟁점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여론조사를 대가로 공천을 약속했는지 자체만으로 봤을 땐, 이를 인정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두 차례 판정패를 기록한 특검이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선 공천과 여론조사 사이 대가성을 입증해낼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정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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