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별거 아내에 730차례 메시지...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2026.07.13 오전 08:44
별거하던 아내에게 7백 차례가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의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별거하던 50대 아내에게 730차례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23년 10월에는 장모가 거주하는 인천의 아파트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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