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직원을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근무지를 변경한 건 정당한 인사 조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레일 차량관리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근무 장소 변경이나 배치전환 등의 잠정 조치를 할 수 있고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스토킹 고충 신고를 받았고, 이튿날 A 씨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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