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권한이 없는 전임 회장에게 종중 토지를 샀다가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매수자에게 종중이 일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준 매매대금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B 종중에 귀속됐다면 그만큼은 부당이득으로 A 씨에게 반환돼야 한다며, 원심이 귀속 금액을 다시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B 종중의 전임 회장인 C 씨는 지난 2015년 B 종중을 대표해 경기 광주시 토지를 A 씨에게 41억8천5백만 원에 팔았습니다.
당시 종중 내부에서는 C 씨의 회장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토지계약 체결 시점엔 C 씨의 회장 선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이후 회장직 무효 판결이 확정되자 B 종중은 종중의 대표자로서 자격이 없는 C 씨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무효라며, A 씨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반소를 제기해 매매대금은 종중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대표 권한이 없는 C 씨가 돈을 받아 챙긴 것이므로 B 종중의 대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C 씨가 A 씨에게서 받은 토지 매매대금 가운데 25억 원가량을 후임자인 B 종중의 회장 직무대행에게 인계한 점에 주목해 사실상 종중에 귀속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A 씨에게 일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종중에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 심리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