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롬', '리니지W' 표절 아냐"...엔씨소프트 1심 패소

2026.07.13 오전 10:48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게임 '롬(ROM)'에 대해 법원이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리니지W'의 주요 구성요소는 '롬'과 상당 부분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이 게임을 혼동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여 게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롬'이 '리니지W'의 변신 시스템과 시각적 표현 등을 무단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3월에도 카카오게임즈의 또 다른 게임 '아키에이지 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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