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지난달 29일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모욕했다는 취지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는 지난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벌여 거센 사회적 논란을 부른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차용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박종철 열사 유족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 수사는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이 있는데 강제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며 "(수사)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하면 필요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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