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금과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업주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금은방 업주 50대 남성 A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어제(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13일) 오후 3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A 씨는 고객들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을 주겠다며 금을 받고는 배당금을 주지 않거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피해자 150여 명이 150억 원 정도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는데,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경찰은 지난달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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