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 3,6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천만여 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천792만7천2백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전달된 14차례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명 씨 부탁을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권 인사 연결, 대선 전반의 상담과 조언의 보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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