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연금 탈락자, 재산 변동 시 수급자격 다시 확인

2026.07.17 오후 01:15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고령층의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수급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행정 기준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다시 판단하는 조건을,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 소득인정액 산정 자료가 행정망을 통해 새로 확인되거나 변경된 때로 규정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고령층의 소득과 재산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더라고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다시 신청을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소득과 재산의 증가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고령층은 지난 2024년 8만 3천 명으로 지난 2021년의 5만 2천 명보다 59%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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