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송치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차명으로 업체를 세워 기초자치단체와 2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간제 교사나 임기제 공무원 채용 대가로 금목걸이와 현금을 받은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세력 사이 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내일부터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불법방임'을 새로운 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첫 집중수사 과제로 지정해 엄정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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