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번 주 김건희 상고심 선고...'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1심도

2026.07.19 오전 11:04
이번 주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통일교 의혹 전체와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선고는 애초 지난 16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을 검토해 달라는 특검 측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오는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에게 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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