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끼어들기 당해서"...집배원 끌어내려 폭행한 40대 징역형

2026.07.21 오전 10:56
ⓒ연합뉴스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하고 쫓아온 경찰을 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고철만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4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2시쯤 강서구 우장산역사거리에서 우체국 집배원 A(42)씨를 폭행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차로 친 뒤 2㎞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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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황 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A씨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려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등과 목 부위를 다쳐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황 씨는 A씨에게 차선 끼어들기를 당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우정 공무원과 경찰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고인이 동종 공무집행방해 폭력 범죄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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