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22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유무죄가 갈렸던 만큼, 오 시장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열립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열 차례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입니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대납한 비용에 해당하는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로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관련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오며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삼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점에서 법리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대가성 입증에 실패했던 김 씨 재판과 달리, 이번에는 돈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 근거였던 '암묵적 의사 합치'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