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1심 선고...특검, 징역형 구형

2026.07.22 오전 08:44
서울중앙지법, 오후 2시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예정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받고 비용 대납하게 한 혐의
김건희, 1·2심 무죄…윤석열, 1심 일부 유죄 판결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지시·용인 여부 쟁점
[앵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22일) 나옵니다.

6·3 지방선거로 5선에 성공한 오 시장의 시장직 향방이 걸려있는 만큼 결과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오 시장의 1심 결과,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거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천3백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도 함께 판결이 이뤄집니다.

이번 선고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가운데 네 번째 나오는 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와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오 시장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오 시장이 이를 지시 또는 용인했는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앞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다만, 아직 1심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대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건 구조가 비슷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한 점이 이번 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판결은 재판부가 특검의 중계 방송 신청을 허가해, 법원 장비로 녹화한 영상이 언론에 제공되고 며칠 이내로 법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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