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연루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오늘(22일) 열립니다.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만큼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모입니다.
YTN 법조팀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동준·임예진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오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선고는 오늘 오후에 열리죠?
[임예진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나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명 씨에게서 받은 여론조사가 모두 10회, 3천3백만 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는 생방송이 아닌 녹화 중계될 예정인데요.
선고 직후 언론사에 녹화 영상이 제공되고, 이삼일 뒤에는 법원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 공개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오 시장의 이번 여론조사 의혹,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점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명 씨와 접촉했다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오 시장 이름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명 씨는 오 시장이 김 전 의원에게 SH 사장 자리를, 자신에게는 서울 아파트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오 시장이 당시 당내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울면서 전화를 했다는 등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검찰을 시작으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고, 지난해 12월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임 기자, 명 씨의 폭로에 대해 오 시장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죠?
[임예진 기자]
네, 오 시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특히 명 씨의 폭로에 대해서는 '상식 밖'이라거나 '소설' 같은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는데요.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결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김한정 씨가 명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고,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이 바란 적 없는 돈을 명 씨에게 지급한 건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선거 시기에 맞춘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의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기소라면서 민중기 특검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오 시장의 이번 선고,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가운데 네 번째 재판부 판단입니다.
가장 먼저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요.
특히 1심 재판부는 명 씨가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면서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은 '암묵적 의사 합치'였는데요.
명 씨는 중앙 정치권 영향력 확대를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지 기반을 넓히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여론조사 제공에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임 기자, 오 시장 사건은 앞선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다른 점이 있죠?
[임예진 기자]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오 시장 사건은 법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무상으로, 오 시장은 제삼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았던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과 달리, 오 시장 사건에는 명 씨에게 돈이 건너간 정황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도 이를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은 김한정 씨에게 비용 대납을 지시하거나 정식 계약서도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1심에 나온 '암묵적 의사 합치'라는 판단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이번 사건 재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직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오 시장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돼 법원에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물론 오늘 선고는 1심이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결과가 더 주목됩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임예진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 시장 1심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법정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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