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김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해 범행했고,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피해자의 요청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어 정확한 범행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김 씨 측 주장에 대해선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억력이나 표현 능력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체벌을 가한 건 반성한다면서도 성폭행은 결코 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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