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행매매로 93억 부당이득...회계사·기자 구속기소

2026.07.24 오후 07:4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9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회계사 A 씨와 기자 B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회계사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5년 가까이 현직 기자들과 공모해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파는 수법으로 8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습니다.

기자 B 씨는 2022년 10월부터 2년 가까이 주식을 매수한 뒤 관련 기사를 송출해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7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가 자금을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공소 사실에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불구속 송치된 전·현직 기자 등 5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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