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찌개와 보쌈 등으로 유명세를 얻은 외식업체 놀부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주식회사 놀부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개시 전 경매나 가압류 등으로 사측의 자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회생 신청에 따른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반에 열리는데, 이때 재판부가 놀부 측 관계자를 상대로 채무 규모와 채무 조정 방안 등을 물을 전망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지난해 영업손실은 86억9486만 원으로, 재작년 영업손실 5억8848만 원보다 15배 정도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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