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일반 농산물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15곳과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비아 토마토'는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나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을 주입해서 만들어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들이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등의 표현을 써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해 6억2천 개를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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