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휠체어에 탄 장애인 환자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간병인 A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저녁 8시쯤 경기 하남시에 있는 병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휠체어를 탄 60대 지체장애인 환자를 발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려 하자 귀찮아질 거란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휠체어째 뒤로 넘어진 피해자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당일 뇌진탕 등으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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