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6년 08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배수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얼마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오빠와 함께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남아 있는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과거 재산 내역까지 살펴보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에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7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고, 지금은 시세가 15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랍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빠와 차별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오빠가 하고 싶다는 건, 무엇이든 지원해 주셨죠. 학비와 용돈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는 전세보증금까지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제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빠는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가 집에 돌아오면 밥을 차리고 집안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을 땐, 등록금을 내주기 아까워하시더라고요. 서럽고 억울했지만 부모님에게 기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과 학비를 마련했고, 대학도 제 힘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편과 둘이 힘을 모아, 살림을 시작했죠. 그래도 부모님이 연세가 드신 뒤에는 자식으로서 할 도리는 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면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을 오래전에 오빠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평생 오빠보다 뒷전이었던 것도 서러운데, 상속에서도 배제됐다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빠는 아버지의 뜻이었으니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대로 그냥 지나치기 싫습니다. 아버지가 아파트를 증여한 지 벌써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제가 최소한의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조인섭 :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오빠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오셨다니 사연자분이 많이 서러우셨겠습니다. 실제 상속 과정에서도 이렇게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까?
◆ 배수지 : 네, 상속 분쟁 중에도 이러한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 두고, 정작 돌아가신 뒤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는 아들 특히 제사를 지낸다는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자식들이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조인섭 : 증여가 이루어진 지 무려 1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 배수지 : 지금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여 증여 시기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전에 오빠 결혼 비용으로 보태준 전세보증금 역시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12년 전 일이라도 오빠에게 준 것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유효 기한, 즉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배수지 :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연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과 오빠에게 아파트가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인섭 : 문제는 12년 전 증여 당시 아파트값은 7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아파트 가치는 언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 배수지 : 유류분을 산정할 때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빠가 12년 전에 받았더라도 7억 원이 아닌,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오빠가 특별수익으로 받아간 15억 원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 시 반영하여 자신의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만약 오빠가 "내가 12년 동안 보유하면서 세금 내고 관리해서 집값이 오른 거니 상승분은 줄 수 없다"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나요?
◆ 배수지 :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지요. 사연자분의 오빠의 노력으로 아파트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인 경우에 이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승분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 시기가 오래됐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되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가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속 개시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집값이 오른 것이 오빠의 특별한 노력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른 것이라면, 상승분을 포함한 현재 가치가 유류분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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