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신귀혜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이혼과 재산분할 소송, 벌써 9년째 진행 중입니다.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이의제기가 가능한 시한이 이제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재상고를 하려면 오늘 자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24일에 나왔지만 양측이 판결문을 바로 송달받지 않고 버틴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사나 가사사건은 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일 새벽 0시부터 계산해서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 기한이 됩니다.
[앵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파기환송심 선고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이자는 연 5% 비율로 가산하라고 명했습니다. 이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된 건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노 관장이 SK 관련된 재산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본 겁니다. 또 대법원 판단 받는 기간에 SK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 계산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식 자체를 분할하면 경영권에 영향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는 전액 현금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앵커]
만약 어느 쪽이라도 오늘 재상고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됩니까?
[기자]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로 법적 쟁점을 따지게 되면 법률심이라고 하는데요. 분할비율 자체를 따지기보다는 비율산정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당사자들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소영 관장의 가사나 기여분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기환송 이전에는 최 회장만상고를 했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인 상황이라 재상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따로 있다고 하던데 재상고가 실익이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하는 겁니까?
[기자]
실익이라기보다는 재상고가 어떤 부분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이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상고에 실익이 없다는 전망이 많은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자가 최 회장의 재상고 여부에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기환송심 이자율 정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지급이 늦어지면 하루마다 1억 3000만 원씩의 이자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한 달이면 39억 원이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최 회장이 현금으로 1조 가까운 도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 재상고로 판결의 확정일을 미루게 되면 재상고 판단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확정일이 미뤄지게 되는데 이게 최 회장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기의 이혼이 9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그간의 과정들도 짚어볼까요?
[기자]
우선 2015년에 최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노소영 씨와의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인데 여기에서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까지 공개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최 회장이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에 맞소송을 내면서 이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소송 초기에 주된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진 막대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최 회장은 이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수 없는 자기만의 고유한 재산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했던 주장이 뭐였냐면 자신은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 승계 상속형이다, 그러니까 이 재산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혼인한 뒤에도 노 관장이 SK의 기업 가치라든가 하는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었는데요. 2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고 위자료는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2심에서 상황이 달라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이 2심에 들어서면서 모친 김옥순 여사의 자필 메모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메모는 1998년에 작성한 건데요.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김 여사의 자필로 선경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SK의 옛 이름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50억 원 단위로 약속어음 4장도 함께 제출을 했는데 이 어음 역시 선경 300억이라는 내용이 적힌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최종현 선대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 측에 금전 지원 증빙의 의미로 작성해 준 거라는 게 노 관장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즉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전 지원을 해 줬고, 이게 부부 공동재산의 토대가 됐다는 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과 전략들이 통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옥숙 여사의 메모는 직접 증거로 보지 않았지만 신빙성은 높다고 봤고 앞서 말씀드린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약속어음의 액면가는 SK에 지원을 해 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SK 재산을 이렇게 되면서 재산분할 액수는 1조 38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고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대폭 뛰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 회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상고를 했는데요. 당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는 뒤집힌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어디까지나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수사를 받았었는데 이러한 사실과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시기나 경위 등을 고려하면 300억 원의 출처는 뇌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금전지원은 법의 보호영역 바깥에 있다며,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고 그래서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다만 이혼은 확정됐고 이자료 20억 원도 확정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파기환송심에서 1조 가까이 인정된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없이도 노소영 관장의 독자적인 기여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해 준 측면이 크다고 보입니다. 또 대법원 심리를 거치던 시기에 SK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주가 계산의 기준시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내놓은 결론이 2:1, 9,440억인 건데재판부가 현금 지급을 명했고, 또 대법원에서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라는 결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최 회장 입장에선 막대한 재원을 빠르게 마련하는 게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신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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