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적인 불법 추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30대 사채업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인신공격을 하며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합의금만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회복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천760만 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9월 김 씨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은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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