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 보복살인' 50대 구속 심사..."송치 당일 흉기 구매"

2026.08.14 오후 01:53
[앵커]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스토킹 혐의로 송치된 당일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피의자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힌 게 있나요?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남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가 구속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성남 보복살인 피의자 : (송치 소식 듣고 흉기 구매한 것 맞습니까?) …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

A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수년간 만나다 헤어진 피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자해를 한 탓에 응급 수술을 받은 뒤 최근까지 40여 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경찰은 그제 오후 퇴원해도 된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앵커]
계획 범죄 정황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A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줄곧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피해자 고소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 씨는 지난 6월 27일 오전 스토킹 사건이 송치됐다는 문자를 검찰로부터 받았고, 같은 날 밤 11시쯤 인터넷 쇼핑몰에서 흉기 1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을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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