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합특검, '윤 체포 방해'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기소

2026.08.14 오후 03:59
[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종합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종합특검의 기소 내용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종합특검팀은 오늘(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인간 벽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앞서 특검은 나경원, 김기현 의원에게 소환을 요구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대면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윤상현, 권영진 의원 역시 서면진술서로 조사가 대체되면서 별도 소환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하기 위해 공수처 검사 등의 진술과 당시 확보된 영상과 녹취록 등 자료를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의 기소는 법리가 아닌 정치적 계산 위에 선 것이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이들을 무력화하려는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의 결론은 달랐다고요?

[기자]
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을 무혐의 취지로 각하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찾지 못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반면,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인간 벽'을 세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데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시각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 재수사에 나선 종합특검이 내란 특검을 향해 '수사한 게 없다'고 언급하면서, 두 특검 간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오는 23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연일 무더기 기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의혹을 받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다른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최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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