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2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오늘(1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92억여 원을 추징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13억8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병언의 사진 사업에 이용했다며, 피해 회사들의 재정이 악화해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6년 동안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254억9천여만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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