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양측이 아직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재산분할 소송 마무리될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이의제기 가능한 기간이 오늘까지잖아요. 만약에 재상고장이 접수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겁니까?
[허주연]
그대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지금 재상고 기한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0시까지 양측 그 누구도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판결은 그대로 파기환송심의 내용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는 법적으로는 최태원 회장에게 바로 944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자가 발생을 하는, 그러니까 15일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니까 정확하게는 16일부터겠네요. 16일부터 이자의 기산일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재원 마련에 상당히 고심하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은 지금까지 양쪽 모두 재상고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드일 수 있을까요, 양측에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허주연]
재상고의 실익과 지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의 부담감, 이런 것들을 놓고 비교형량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재상고장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양쪽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마음을 어느 정도 가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죠. 그런데 사실 재상고를 했을 경우의 실익을 양쪽 다 크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노 관장과 지급을 분할해서 할 것인지, 이자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 만큼 재상고를 해서 판결 확정 기한을 몇 달 늘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재상고를 했다가, 노소영 관장도 재상고를 할 이유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게 만약 양측에서 재상고를 했다가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고 또다시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고 또다시 파기환송이 돼서 또 사실심이 열리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하면 무용한 반복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도 할 것 같거든요. 양측에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지금 재상고를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SK라는 기업이 이렇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이 양쪽으로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상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도 만약에 한쪽이라도 재상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허주연]
빠르게 되면 한 4개월 안에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대법원에서 상고되는 모든 사건들을 다 판단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관들이나 법관분들이 보시고 재판부에서 보고 이건 대법원에서 다룰 만한 정도의 쟁점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 아예 심리조차 열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제도이고요. 이것이 4개월 안에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본안심리로 넘어가야 된다고 하면 그 이상 기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복잡한 쟁점을 한번 대법원에서 상고심으로 판단했던 사건에 있어서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을 늘리려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벌어봤자 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만약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끝나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고 하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판결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길어도 4개월이거든요. 이 시간을 버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상고를 어쨌든 아직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상고 상황을 상정해서 가정을 한번 해 보면 최태원 회장 측은 그러니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도 노 관장에 대한 기여, 그러니까 3분의 1로 판단한 부분 이건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주연]
사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재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고 이유에 대한 법적인 논리를 개발을 해서 상고장을 제출을 해야 될 텐데요.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결정할지 50%로 결정할지 이것은 대법원에서 심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사실심에서 몇 퍼센트로 할지 전권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재상고심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그 기여요소를 판단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법리 오해가 있는 건 아닌지 법률심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건너간 부분을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로 판단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리를 해 봐라고 파기환송심으로 넘기고 정확한 기여도를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의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 많다는 이유로 재상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여 요소를 판단한 다른 것들 중에 법리오해 점이 있는지 봐야 될 텐데 이미 불법적으로 건너간 300억 원 비자금에 대해서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기여요소를 빼버렸단 말이죠. 그럼 남은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존의 판례와 비춰봐서 아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이는 지점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도를 판단한 요소 자체를 상고 이유로 삼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노 관장 측에서 재상고를 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다툴 것으로 전망해 보면 될까요?
[허주연]
사실 재상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있는 법적인 논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인데요. 앵커께서 질문을 주신 노소영 관장의 재상고 이유, 그 부분은 주식 가액을 특정한 시점을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종결시, 변결종결시가 아니라 기존 2심 항소심에서의 변론종결 시점으로 잡아서 16만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 하면 이혼이 먼저 발생하고 그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적으로 한 사건에서 그동안에 어떤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크게 변동한 경우에 어느 한쪽에게만 이 변동으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불공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액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부동산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건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한 게 아니라 후발적이고 외부적인 사정으로 바뀐 거거든요. 주식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뀐 것을 어느 한쪽만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거든요. 그 판결을 근거로 그 불공평을 공평하게 만드는 그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 시점인 주가가 훨씬 상승했을 때로 바꿔 달라고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영됐느냐 하면요. 기여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반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가액을 특정하는 시점이 아니라 그 액수가 높아진 것을 기여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할액수 자체는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상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이것 역시 대법원에서 큰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재상고의 실익이 양측이 크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드린 이유입니다.
[앵커]
일단은 양측이 재상고를 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 이대로 확정이 되게 된다면 최 회장 측에서는 당장 내일부터 재산분할액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많이 알려졌지만 9440억 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액수인데 이게 늦어지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 하루에 약 1억 3000만 원 이자를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연 최 회장 측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마련해놓은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허주연]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만약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이전부터 양측에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제가 실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해 보면 분할 액수가 굉장히 커서 한꺼번에 현금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들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분할 지급에 동의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결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새롭게 맺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 등을 담보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원을 한꺼번에 마련할 것이다. 여러 가지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추가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 관장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9440억을 이자 없이너무 그 돈이 크다 보니까 기한을 정해서 얼마씩 얼마씩 분할해서 지급하고 만약에 그 기간, 약정한 날에 이 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인 지급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약정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재사고하지 않고 재산 분할에 어떻게 이 액수가 지급되는지는 차후에 지켜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일이 세기의 이혼이다, 재산분할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배우자의 분할 비율에 관련해서 다른 이혼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주연]
사실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리는 저는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라든가 실무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양측에 공평을 기한 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SK 주식이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지만 일반적인 재산분할에서도이렇게 특유재산을 취득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서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이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가 있다고 보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에 거의 다 올려주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SK 주식 올려준 것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2심 변론종결 시점, 항소심의 변론종결 시점에 SK주식 가액을 특정해 주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아주 손해를 보는 판결은 아니었어요. 또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상장 기업의 주식이 분할대상 재산이 되는 경우에는 이 주식의 가액을 늘리는 데 오로지 부부의 기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SK 임직원들의 공도 있고 경영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이 될 때는 통상적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10~20% 정도 인정을 해 주는데 지금 노 관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간 것을 반영해서 33% 정도 인정해 주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법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다만 위자료 20억이 인정된 부분, 이것이 훨씬 더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3000만 원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3000만 원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주 많아도 1억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재벌가의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위자료가 획기적으로 20억이라는 거액이 인정이 된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게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의 이혼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조금 관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금액이 8조 160억 원이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달려 있는 건데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허주연]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될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하면 지금 두 사람의 이혼사유 중에 외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위자료 액수나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건과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스마일게이트 창업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이 씨가 처음부터 스마일게이트를 결혼하고 그다음 해에 창업을 해서 같이 키웠거든요. 그리고 몇 개월이긴 하지만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력도 있고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배우자 이 씨 측에서는 친정에서 출자자금도 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혼인 이전에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랑은 조금 결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냥 둘이서 같이 노력해서 일군 기업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배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50%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여도는 훨씬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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