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최 회장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했다고요?
[기자]
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확정 여부를 가를 재상고 시한은 조금 전인 14일 자정까지였는데요.
최 회장 측이 재상고장을 제출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단은 시한이 거의 임박한 시각, 입장문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10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이 더 길어질 전망인데, 그동안 진행 과정 정리해주시죠.
[기자]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건 지난 2017년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규모가 화두가 됐는데요.
1심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서는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백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면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에 665억 원이었던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했지만 비자금의 불법성을 이유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액은 9천44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 분할액이 확정될지 관심이었는데,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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