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시한 마지막 날, 최 회장 측이 재상고하며 긴 소송전은 한 차례 더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9년 넘게 이어져 온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의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재차 대법원행이 결정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시한 마지막 날,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단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된 쟁점이었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 재산분할 비율을 2대 1로 정한 결과입니다.
재상고에서는 단순 재산분할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본 법리와 비율 산정 등에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물론 법조계에선 재상고를 거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 만큼,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구체적인 논리는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고 제출된 상고이유서를 통해 구체화될 거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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